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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7년도 이용자 귀속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
    • 작성일2018/01/04 00:00
    • 조회 288
    <2017년 이용자 귀속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>


    안녕하세요. 노인요양시설 한결입니다.
    2017년도 귀속 요양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- 아 래 -

    - 소득공제대상: 2017년도 납부 완료한 급여비용 (2017.01.01.~2017.12.31.)
    - 어르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텍스에 급여비용을 등록하였으며
    장기요양납부확인서를 별도 발급하지 않습니다. (홈텍스에서 개별확인)
    - 어르신의 요양비 확인은 홈텍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가능합니다.
    -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: 국세청 홈텍스-신청/제출-연말정산간소화-자료제공동의


  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(1855-2808)
    감사합니다.

    노인요양시설 한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