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판

    생활비 산정 기준일 안내
    • 작성일2017/07/29 00:00
    • 조회 343
    {보호자 안내문} 2017-001

    생활비 산정 기준일 안내



    ‘노인요양시설 한결’의 생활비 산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보호자분들께서는 생활비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◆ 생활비 산정 기준일 :
    *생 활 비 : 익월 1일 ~ 익월 말일분을 당월 25일경에 청구
    *의약제비 : 전월 1일 ~ 전월 말일분을 당월 25일경에 청구


    *의·약제비 내용 : 의료비(실비), 약제비(실비), 촉탁진료비의 본인 부담금




    2017년 07월 28일


    노인요양시설